나의 이야기

황간중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일부(폐교 3주전)

dy86411 2019. 2. 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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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제11기 운영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운영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조언

 말씀을 주실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소개
       위원구분      성   명비    고
1지역(위원장)배 * 식
2학부모(부위원장)박 * 용
3학부모이 * 주
4학부모곽 * 균
5학부모남 * 현
6교  원육 지 송
7교  원권 효 심
8교  원윤 재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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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 목첨부이 름날짜조회
235제12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홍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12.246
234제 125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안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12.119
233제12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알림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10.2210
232제12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 안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10.1114
231제12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알림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09.2012
230제12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 안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09.1013
229제12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 안건 학부모 의견 수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09.0727
228제12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알림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07.1722
227제12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 안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07.0522
226제12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 안건 학부모 의견 수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8.07.0419
전체건수:235건














 

번호제 목첨부이 름날짜조회
145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당선자 공고첨부파일 있음황간중14.03.2093
144201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공고첨부파일 있음황간중14.03.0792
143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첨부파일 있음황간중14.02.2496
142제99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결과 안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4.02.2098
141201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첨부파일 있음황간중14.02.1991
140제99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안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4.02.1193
139제9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첨부파일 있음황간중14.01.1583
138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결과 안내첨부파일 있음황간중14.01.0692
137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방청 안내황간중13.12.2788
136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첨부파일 있음황간중13.12.2790
전체건수:235건













 

번호제 목첨부이 름날짜조회
5제7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결과 안내황간중09.04.01121
42007회계년도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서입니다.첨부파일 있음황간중08.07.24128
32007회계년도 학교회계결산서입니다.첨부파일 있음황간중08.07.07131
22008회계년도 학교회계 예산서입니다.첨부파일 있음황간중08.03.04126
12008회계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첨부파일 있음황간중08.01.14145
전체건수: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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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결과 안내
작성자황간중등록일09.04.01조회수121
 

알려드리는 글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지역주민, 교직원 여러분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학교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제7기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총8명의 위원께서는 2년의 임기동안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하는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로 선출된 제7기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비  고

학부모위원

손미경

42

자영업

 

 

안광성

43

농업

 

 

이대호

46

건설업

 

 

정일진

46

농업

 

교원위원

이재문

54

교장

 

 

이재걸

56

교사

 

 

남상익

46

교사

 

지역위원

박정임

50

주부

 


  

2009년   4월   1일



황 간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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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황간중등록일13.12.27조회수90
첨부파일

공고 제2013-27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98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1. 개의일시 : 2014. 1. 6.() 11:00~

2. 개의장소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2014학년도 초빙교사 추천심의안에 관한 건(제안자학교장)

. 2013학년도 황간중학교회계 6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건 (제안자학교장)

 

4. 참관안내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하실 분은 회의당일 회의실에 마련된 참관인석에서 참관하실 수 있으며참관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26.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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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방청 안내
    작성자황간중등록일13.12.27조회수88

    방청 안내

     

    제목98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방청안내

     

    98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참관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금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중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운영위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학교발전에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일시 : 2014. 1. 6.() 11:00~

    2. 장 소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2014학년도 초빙교사 추천심의안에 관한 건(제안자학교장)

    . 2013학년도 황간중학교회계 6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건 (제안자학교장)

     

     

     

     

    2013. 12. 26.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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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 안건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황간중등록일18.07.04조회수19
    첨부파일

    12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 안건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1.안건 목록 : 2018학년도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안)

    2의견 수렴 기간 및 방법

    - 기 간: 2018. 7. 4(수) ~ 7. 5(목) 14:00

    - 방 법: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실 방문 제출 또는 팩스 송부

     

    붙임 학부모 의견서 및 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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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 안내
      작성자황간중등록일18.07.05조회수22
      첨부파일
      방청안내 및 안건.zip (141.86KB) (다운횟수:8)

      제12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을 안내합니다.

      1. 일       시 : 2018. 7. 16(월) 17:30

      2. 심의안건 : 2018학년도 자유학기 활동강사 선발 기본 계획(안) 외3건


      방청안내 및 안건 자료는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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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알림
        작성자황간중등록일18.07.17조회수22
        첨부파일

        제12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가정통신문 1부.

                 2.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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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5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안내
          작성자황간중등록일18.12.11조회수9
          첨부파일

          제12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을 안내합니다.

          1. 일       시 : 2018. 12. 20(목) 18:00

          2. 심의안건 

            가. 2018. 겨울방학 운영계획(안)

            나. 2018. 학교발전기금 운영 사용 심의(안)

            다. 2018.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운영 심의(안)

            라. 2018학년도 황간중학교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방청안내 및 안건 자료는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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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홍보
            작성자황간중등록일18.12.24조회수7
            첨부파일

            제12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최일시: 2018.12.20. 18:00

            2. 안건: 2018.겨울방학 운영계획 심의(안)외 5건


            붙임 : 1. 가정통신문 1부.

                     2. 회의록 1부.

              다음글제 125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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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제 목첨부이 름날짜조회
              72012.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첨부파일 있음황간중12.07.25190
              6201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공개첨부파일 있음황간중12.07.17198
              5201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공개첨부파일 있음황간중12.04.13212
              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첨부파일 있음황간중11.11.14217
              3학교 발전기금 모금 안내민성기11.02.24234
              22009회계 발전기금결산서첨부파일 있음민성기10.04.16257
              12008.학교발전기금 결산서첨부파일 있음이아름09.04.16293
              전체건수:97건












               

              2008.학교발전기금 결산서
              작성자이아름등록일09.04.16조회수294
              첨부파일

               

               

              2008회계 학교발전기금결산서 입니다.

               

               

              붙 임 : 결산서(2008.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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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회계 발전기금결산서
                작성자민성기등록일10.04.16조회수258
                첨부파일
                2009회계 발전기금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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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발전기금 모금 안내
                  작성자민성기등록일11.02.24조회수235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유의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 일정액을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는 행위

                  ○ 모금액의 최저액을 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기탁서, 납부서를 일괄하여 배부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반대급부성 성격이 있는 기부금품의 발전기금 회계 편입 금지

                  - 어린이신문, 유류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 기 조성된 발전기금 반환 조치

                  금지사항으로 조성된 발전기금 전액 반환조치

                  ○ 일정 기간 발전기금 조성 금지 조치

                  ○ 감사 부서 통보

                  ○ 기타 행․재정적 조치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 기 간 : 연중 계속

                  ○ 설치장소 :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 → 신고센타 → 클린신고센터 →신고하기

                  →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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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공개
                  작성자황간중등록일12.07.17조회수199
                  첨부파일

                  201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  임 : 2012.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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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
                    작성자황간중등록일12.07.25조회수191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3차, 2012. 7. 19)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사용용도의 구체화

                      - 집행의 부적합 사항 제시

                      - 학교회계 부족분 보충이나 변칙 운영 금지

                     ㅇ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예결산 사전 심의을 위한 예산.결산소위

                        원회 구성 의무화(단,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ㅇ 공개범위 확대

                      - 사업별로 조성(집행)일, 조성(집행)액, 세부내용 등을 1개월 이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 기부자 본인이 원할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집행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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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8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연수자료첨부파일 있음황간중11.1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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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8 학교운영위원회 규정황간중08.05.28293
                      1황간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황간중07.04.2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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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간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황간중등록일07.04.28조회수222
                      황간중학교훈령 6호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5년 9월 28일 

                                                                                          황간중학교장  이 삼 현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 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권자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권자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제 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제 6조 (위원의 임시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7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제 8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 9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이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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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황간중등록일08.05.28조회수294

                      황간중학교훈령 7호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8년 2월 29일

                                                                         황간중학교장  이 재 문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선출등)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5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급별로 1명으로 구성되는 학년별 학급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권자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선거권자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제6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퇴임등)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풀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평생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운영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③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④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회의록 작성 등)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8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이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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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관련규정
                      작성자민성기등록일09.04.07조회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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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관련 법령 및 조례 본교 규정입니다.

                       

                      [운영위원회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렬]

                      [충청북도교육청운영위원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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