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황간중학교 학생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교육과학기술부, 2012.2.6.)와 관련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2.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3.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5.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6.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7.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8.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9.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
10.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11.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12.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3.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5조(의무) 『교육기본법』 제12조 3항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교권을 존중할 의무
3.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4.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5.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6.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7.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8.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제3장 기본생활
제6조(공동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④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교폭력의 징후를 인지하거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
⑤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겨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 ①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9조(안전) 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한다.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③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용의⦁복장⦁소지품⦁정보통신
제11조(두발) ① 남학생 두발은 앞머리는 눈이 보이도록 하며, 옆머리는 귀 중간까지,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게 하며 구렛나루와 콧수염은 기르지 않는다.
② 여학생의 두발은 앞머리는 눈이 보이도록 하며, 길이는 어깨선으로부터 10cm를 넘지 않는 단정한 머리형으로 하되 넘을 경우 단정하게 묶고,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③ 두발에 저해한 물질(젤, 무스, 스프레이 등)을 바르거나 고데기를 이용하여 두발의 형태를 변형해서는 안 되며, 삭발, 꽁지머리, 파마, 염색, 브리지는 금한다.
제12조(복장) ①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교복)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지정된 복장의 변형을 금하며 쫄바지나 나팔바지는 입을 수 없고, 여학생의 치마는 무릎을 기준으로 10cm이상 올려 입지 않도록 한다.
③ 여학생은 동복을 입을시 검정색의 학생용 스타킹을, 춘추복과 하복을 입을시 살구색 스타킹이나 양말을 신는다.
④ 등·하교 때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 목도리, 스카프 등)를 착용할 수 있다.
⑤ 등교하면 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⑥ 여학생은 동복 착용 시 치마와 바지를 혼용할 수 있다.
⑦ 체육복은 지정된 시간에만 착용하며 교복 안에 내의로 착용 할 수 없다.
제13조(용모 및 장신구)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색 입술 보호제, 기초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까지만 사용하도록 한다.
②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피어싱 등의 액세서리 착용은 금지하되 종교적인 것은 허용한다.
③ 유색렌즈 또는 서클렌즈 착용은 금지하되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착용할 수 있다.
④ 손톱, 발톱에 유·무색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신발 및 가방 등) ① 실외화는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고가의 신발이나 부츠, 신사화, 하이힐, 슬리퍼, 샌들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② 실내화(슬리퍼 등)는 장식이 없고 굽이 낮은 것으로 하되 교내 허용지역에서만 착용한다.
③ 가방은 양 어깨에 멜 수 있거나 들 수 있는 편리한 것으로 하되, 교과서가 들어가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어깨끈이 한 개이거나 교과서용 가방이 아닌 경우 제한)
제15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 흡연 관련물,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흉기, 화기 및 전열기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③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나 학생부장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음란물 유포, 비방(악플)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7조(통신기기 관리) ① 휴대전화기는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찾아가도록 하며, 학교 일과 시간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② 위 규칙을 어길 경우 휴대전화는 일주일간 압수하여 담임이 보관한다.
③ 휴대전화 압수보관 시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이해를 구한다.
④ 학습과 관련된 전자기기(계산기, 전자사전 등)는 교과담임 허락 후 사용가능하나, 게임기 등의 교내 소지 및 사용을 금하며, 적발 시 휴대폰과 동등한 처리를 한다.
⑤ 불가피한 휴대전화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꺼 놓는다.
⑥ 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은 후,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⑦ 위 합의 사항을 어긴 학생은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면대면 지도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징계 포함)를 한다.
제5장 학교 내 활동
제18조(등·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출결) ① 학생들은 학사일정에 따른 등교일에는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생 출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 출결관리 기준에 따른다.
③ 결석일 수가 총 출석일 수 1/3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제20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21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제22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③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23조(공공기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 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환경 및 청소) ①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5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6장 학교 외 활동
제27조(학교 외 활동)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⑨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야간(22시 이후) 외출은 금한다.
⑩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는 금한다.
제2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2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며,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7장 학생 포상
제30조(종류) 상 및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력 부문 : 학교장상, 학업상, 학업진보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 부분 : 공로상, 효생상, 선행상, 봉사상
3. 근면부분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31조(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32조(포상방법) ①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과 표창을 제외하고는 성적관리소위원회 또는 사정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② 상 또는 표창은 <별표 2>의 포상 기준에 따른다.
제33조(포상제한) 당해 연도에 학교 내의 봉사 이상 선도를 받은 자는 제30조 1호, 2호, 4호의 수상 자격이 상실되며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시상하지 않는다.
제8장 학생선도 및 징계
제34조(선도 및 징계의 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훈육)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③ 학생선도는 사안에 따른 징벌보다는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④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⑤ 선도기간 중 야외교육활동(소풍, 야영,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⑥ 징계는 <별표 3>의 선도기준에 따른다.
제35조(훈육의 종류와 방법) ① 훈육은 징계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담당교사, 담임교사 또는 생활담당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
② 훈육는 다음의 1호부터 4호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두 주의 또는 경고
2. 격리조치
3. 교육벌
4.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③ 훈육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 종류) ① 사안이 중하여 훈육으로 선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5일 이내)
2. 사회 봉사(5일 이상 7일 이내)
3. 특별교육 이수(5일 이상 10일 이내)
4.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이내)
5. 전학
② 제1항 2호, 4호, 5호의 징계는 3호의 특별교육 이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징계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사회봉사의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시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해야 한다.
⑥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생활기록부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또,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⑦ 징계에 따라 수행해야 할 활동은 <별표 4>의 징계 수행 기준에 따른다.
⑧ 전학은 제1항 1호 내지 4호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고 주위 학우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자
2. 징계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거부하는 자
3. 기타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7조(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 선도 사항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두되, 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안전부 소속 교원과 해당 학급담임교사를 선도위원으로 한다.
제38조(선도 절차) ① 학생선도위원회의 개회 및 절차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1. 개회전 절차 : 사건 조서 및 규칙 위반 사실내용 작성 및 검토,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 개회 일정 및 사실 통보, 협의자료 준비
2. 사건 내용 및 위반 사실 설명
3. 학생 및 보호자 진술 : 선도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는 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아무런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내교통지서를 발송하며, 계속 불참할 시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도위원회 직권으로 결정한다.
4. 담임교사 의견 진술
5. 협의 및 결정
6. 결정 사항 학부모에게 통보
제39조(선도 결정 및 시행) ①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재심기회는 1회로 제한한다.
④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권보호소위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징계 결과를 통보할 때 제4항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장 학생회 및 학급회
제40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학급회의 회원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학급회 회원’은 당연히 ‘학생회 회원’이므로 이하 ‘학생회 회원’으로 통칭함)
제41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2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3조(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 예술 · 체육 ·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생회학교생활규정제정·개정 활동
5. 학생 옴부즈맨 활동
6.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44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5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남학생, 3학년 여학생 각 1인)
2. 각부의 부장 5인(3학년), 차장 5인(2학년)
3. 서기 1인(3학년)
제46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행사부 : 체험학습, 소풍, 체육대회, 학교 축제 등 교내 행사에 관한 사항
3. 봉사부 : 학생봉사활동, 급식봉사단,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서 기 : 각종 문서 및 장부정리
제47조(임원의 직무, 선출 및 자격상실)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학급회 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학생회 선거규정에 따른다.
③ 각부 부장 및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 및 학급회 반장 부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단, 추천대상자는 학생회 선거규정의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④ 학생회임원 및 학급회 반장, 부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전학으로 학생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생선도위원회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8조(대의원회) ①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ㄹ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학생회 임원 및 학급 반장 및 부반장으로 구성하고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③ 대의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 의결 한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 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대의원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2.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49조(집행위원회) ① 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협의 결정한다.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안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50조(학급회) ① 학급 자치를 위해 학급회를 구성하되 학급회 조직은 학생회 조직에 준하여 조직한다.
② 학급반장은 담임교사를 보좌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급회의 의장으로서 학급회 진행
2. 교사의 지시사항을 학급학생들에게 전달
3. 학급 학생들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담임교사에게 보고하거나 건의
4. 학급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을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대의원회 결과를 학급원에게 알린다.
5. 바람직한 교풍진작을 위한 솔선수범
6. 기타 좋은 학급을 만들기 위한 활동
③ 학급회는 자치활동 시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생활규정 개정방법
제53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 후 학급회의와 대의원 회의에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부칙(2017년 4월 11일)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결관리 기준
1. 목적 : 학교의 일과를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의 결과, 지각, 조퇴, 결석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출결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
2. 출결사항 처리
가. 당해년도 학사일정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예] ’98. 4. 15. 자퇴, ’99. 3. 20. 편입일의 경우 - 원적교의‘98. 3. 2~’98. 3. 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 ‘98. 3. 20~ ’98. 4. 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
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증빙서류 필요)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비 고 |
결 혼 | ◦ 형제, 자매 |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입 양 | ◦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출석허용 일수 | 내 용 | 결과처리 |
개인위탁 체험학습 | 1개월 이내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시·도간 교환학습 | 출석수업 인정 | 현지교육과정 적용,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등 |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전시회개최 |
가족동반 체험학습 | 1주일 이내 | 친·인척 방문기회 제공,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등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발표 |
※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 30일 이내로 함. 학부모, 보호자 이외의 제 3자 대리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위탁 학교는 해당학생을 위탁 종료 후 복교토록 조치. |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여학생의 생리통증으로 인한 결석(한 달 1일, 담임교사의 확인 필요)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라.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마.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바.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사.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자.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차.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출석사항 평가
가.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나.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4. 결석의 종류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나. 사고로 인한 결석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6항의 출석 정지 기간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항에 의한 출석정지 기간
다.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으로 기타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2> 포상 기준
영역 | 상 명 | 추 천 기 준 |
학력 부문 | 학교장상 | 3개년에 걸친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수여한다.(석차연명부 기준) |
학업상 | 매 학기말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1위인 학생에게 시상한다. 이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시상한다. |
학업진보상 | 매 학기말 중간고사의 전 과목 평균점수와 기말고사의 전과목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10점 이상 향상된 자에 수여한다. |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 군 단위 1위 이상, 도 단위 2위 이상, 또는 전국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개인전) - 도 단위 2위 이상 또는 전국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단체전) ※ 단체 경기에서 예선 없이 군대표로 도 대회에 출전한 경우 군 1위로 인정 |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예정자에 한함) - 군 단위 1위 이상, 도 단위 2위 이상, 또는 전국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개인전) -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단체전) |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예정자에 한함) - 군 단위 1위 이상, 도 단위 2위 이상, 또는 전국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개인전) -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단체전) |
모범 부문 |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부모님께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바르며 불우이웃이나 학우돕기에 솔선한 자에게 수여한다. |
봉사상 |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단체생활에 솔선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근면 부문 |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
3년 정근상 |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1년 개근상 수여 없이 기록만으로도 가능함) |
※ 당해 연도에 학교 내의 봉사 이상 선도를 받은 자는 학력부문, 모범부문 수상 자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선도 기준
구 분 | 항 | 내 용 | 징 계 |
훈계지도 | 학내봉사 | 사회봉사 | 출석정지 |
예절 | 1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 ○ | | |
2 |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 | | |
3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4 | 7, 8항의 재발 머리 모양 변형 등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학생 | | | ○ | ○ |
준법 | 5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6 | 학교 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 ○ | ○ | | |
7 | 청소, 주번활동 등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 | | |
8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9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10 |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11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12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13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 | | ○ |
14 | 오토바이 혹은 차량을 절취, 탑승한 학생 | | ○ | ○ | ○ |
수업 | 15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16 |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17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18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 ○ | ○ | |
19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20 | 시험문제를 누설했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근태 | 21 | 무단가출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22 |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10일 이상인 학생 | | | ○ | |
퇴폐 행위 | 23 |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이나 도박을 한 학생 | ○ | ○ | | |
24 | 교내에서 음란 폭력물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학생 | | ○ | ○ | |
25 |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주점, 까페, 다방 등) | | ○ | ○ | |
26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 | ○ | ○ | |
27 |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 범죄행위를 한 학생 | | ○ | ○ | ○ |
28 |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 및 고의로 모욕적인 행위를 한 학생 | | ○ | ○ | |
약물 | 29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 |
30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31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 |
금품 | 32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학교에 진정이 있는 학생 | ○ | ○ | ○ | |
33 | 각종 공과금을 유용한 학생 | ○ | ○ | ○ | |
34 | 금품을 절취(훔침)하거나 사취한 학생 | | ○ | ○ | |
35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 | ○ |
집단 행위 | 36 | 불량 써클에 가입하였거나 참석한 학생 | ○ | ○ | | |
37 |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38 | 집단행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폭력 | 39 | 욕설, 모욕을 남용한 학생 | ○ | ○ | ○ | |
40 |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 ○ | ○ | ○ |
기타 | ◦폭력, 성희롱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 한다. ◦선도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출석정지에 병과한다. [교육벌의 예]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사과 편지, 사랑의 화초 가꾸기, 반성캠페인, 선생님(친구) 10명에게 서명 받아오기, 스포츠 기초 동작 학습,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교실,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벌, 좋은 글귀(명심보감 등)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교실 내 봉사활동 등 |
<별표 4> 징계 수행 기준
징계사항 | 수행 활동 |
학교내의 봉사 | 1. 학교 환경 미화 활동·식물(텃밭)가꾸기 등 2. 교재 교구 정비 3. 권장도서 읽고 소감문 쓰기·좋은 시 암송 등 4. 상담(지도)교사 상담 5.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활동 |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학교 교육과정 이수 - 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의 치료교육(학부모와 협의) -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이수 6.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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