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의 추억(4차)

dy86411 2019. 1. 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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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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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 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하고 지원함

근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함

등록절차 [☎ 문의 : 국내거주피해자 → 주민등록기준 시·도 / 국외거주피해자 → 관할재외공관]

신청

  •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신청서 작성 :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 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 국내거주자의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과에 등록신청
    • 국외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 등록신청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

  • 신청서송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제출서류

  • 대상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담당공무원의 전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1부
  • 재외국민등록등본(국외거주자에 한함) 1부
  • 통장사본(본인 직접수령 희망 시 제외) 1부

조사

  • 여성가족부 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 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신청자의 증언을 듣고 관련자료를 조사함

심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신청서 기재 내용 및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 심의함

결정 · 등록

  •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등록함

통지

  •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시.군.구를 통하여 통지

    (본인이 비밀유지를 원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

  •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된 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군.구를 통하여 통지함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시금 43,000,000원 / 1인당 월 1,298,000원(‘17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보험혜택

임대주택 우선입주

간병인 지원

치료사업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기초노령연금 및 교통수단

시, 도별 자체적으로 지방비 지원

가정봉사원 파견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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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피해자들이 고령과 일본군‘위안부’ 경험의 피해에 따른 질병으로 의료수요가 높음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간병인을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지원절차

가.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자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나. 지원내용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 지급의 방법으로 함

구분종일시간제
병원일반단가8만 2천원5만 9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단가8만 2천원6만 5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8만 2천원
(집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 적용)
7천원(시간당 기준, ~9시간 까지)
  • 가정간병의 경우 9시간 이하 사용시 시간제 단가 적용. 10~12시간 사용시 최대 5만 9천원 지급
  • 특수단가 적용 기준 :
    •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인 경우(사지마비, 편마비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서 첨부)
    • 응급실,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 간병비 예시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자부담으로 함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 지양

1인당 간병비 연간 한도액은 최대 (1,7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간 한도액의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반드시 여성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지급절차

신청 : 간병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간병비 지급 신청 서류
병원 간병의 경우가정 간병의 경우
(동일 회계월 내)
15일 이하 사용
(동일 회계월 내)
16일 이상 사용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단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만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확인서 1부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가정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 1부
다운로드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가정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 1부
다운로드
3. 진단서 1부 또는 해당 시, 군, 구 공무원의 현지 확인서 1부
       
  • 의료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조사 : 간병비 지급 신청을 접수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단,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인정(친인척 제외)

지급 및 환수 : 시·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간병비를 지급 또는 환수

지급환수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90일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
(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90일이 지나도 지급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
- 간병비 회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간병비의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90일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90일이 지나도 지급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
  • 간병비 회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간병비의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간병비 지원은 간병비를 필요로 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본인에게 직접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게 직접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요망)








 

치료 및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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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사업내용

수행절차

사업수행자 선정기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 및 이들의 개인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단체
  • 피해자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이력과 생활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기 파악하고 있는 단체

사업내용

  • 재가방문활동지원 : 정기적인 방문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사업수행자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취미활동지원 : 미술, 노래, 체조(요가) 등 각종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의 활력과 행복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나들이활동지원 : 관광지 관람 등 나들이 활동 지원
    • 국제행사 참석 등 해외 방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사전 승인 요청
  • 건강치료지원 :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를 파악(한방진료, 양방진료, 치과진료, 응급진료 등)하여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외거주자의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치료비, 고국방문 지원가능
  • 맞춤형 지원 : 주택 개·보수,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틀니 등 건강보조기구 지원









재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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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1차 화해·치유재단 이사회 회의 개최
작성자화해치유재단구분재단활동등록일2016.07.28
출처화해치유재단파일첨부조회수151

제1차 화해·치유재단 이사회 회의 개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2016년 7월 28일(목)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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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16차 화해·치유재단 이사회 회의 개최
작성자화해치유재단구분재단활동등록일2017.07.20
출처파일첨부조회수936

16차 화해·치유재단 이사회 회의 개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2017년 7월 19(수1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에 신청한 피해자에 대한 지급 결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목록

 











 

재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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