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의 추억(3차)

dy86411 2019. 1. 24. 17:17


 

공지사항

home   >   새소식    >   공지사항

처음 이전 1  2 다음 마지막








    >   새소식    >   공지사항

번호구분제 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
8채용공고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3급)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화해치유재단2017.03.24346
7채용공고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3급)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발표 공고화해치유재단2016.11.07208
6채용공고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3급) 공개채용 공고화해치유재단2016.10.21454
5일반공지(사업) 일본군‘위안부’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 신청 안내화해치유재단2016.10.11270
4채용공고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합격자 발표 공고화해치유재단2017.03.24369
3채용공고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발표 공고화해치유재단2016.09.22303
2채용공고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화해치유재단2016.09.08714
1일반공지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오픈 안내화해치유재단2016.09.061351
처음 이전 1  2 다음 마지막








 

공지사항

home   >   새소식    >   공지사항

제목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오픈 안내
작성자화해치유재단등록일2016.09.06조회수1351
첨부파일

홈페이지 오픈 안내

 

16년 7월 28일 발족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부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해자 의견 수렴, 이사회 결정을 거쳐

재단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지속적으로 게재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 09. 06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목록









 

제목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화해치유재단등록일2016.09.08조회수714
첨부파일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 2016–2호]

화해․치유재단 인력 채용 공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9월 8일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김태현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구분직급인원업무내용
정규직사무처장1명○ 재단사무 총괄
정규직3급1명○ 지원 대상자 조사․확인 및 심사
○ 피해자 지원 및 관리 사업
정규직4급1명○ 지원 대상자 조사․확인 및 심사
○ 피해자 지원 및 관리 사업

□ 채용분야별 응시(지원) 자격기준

구분응시(지원) 기준
사무처장○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지방) 공무원(이에 준하는)으로 근무한 사람
○ 여성 권익 및 복지, 역사 및 국제관계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1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의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사람
3급○ 여성 권익 및 복지, 역사 및 국제관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이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급○ 여성 권익 및 복지, 역사 및 국제관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이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본자격 및 공통 우대사항

학력, 연령○ 제한 없음
기본자격○ 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 우대사항○ 취업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 지역인재(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 졸업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업무 유경험자

□ 근로 조건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재단 해산 시까지로 함
  • 수습기간 :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둠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수습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름

  •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4대 보험, 자녀학비수당 등

□ 채용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홈페이지 게시)
  • 2차 전형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 :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건강검진결과, 신원조회 등 확인 후 최종 임용

    최종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www.rhf.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2016.9.8.(목) ~ 9.21.(수)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서류 접수9.12.(월) ~ 9.21.(수)
서류 전형합격자 발표9.23.(금)
면접 전형개별 면접9.26.(월)
최종 합격자 발표9.28.(수)
임용(예정)10월 중

□ 응시원서 접수(신청)기간

  • 접수(신청)기간 : 2016. 9. 12.(월) ~ 9. 21.(수) 18:00
  • 접수(신청)방법
    • 메일접수 : 제목에 [이름_생년월일_3급(또는4급)] 응시원서 제출 이라고 명기
      접수) jonghyoo@hanmail.net
    • 우편접수 : 등기접수만 가능.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명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 : 2016.9.12.(월)~9.21.(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처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Ⅲ 5층, 513호 화해․치유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 문의처 : 재단 운영관리과(☎ 070-4351-5083)

□ 제출서류

구분제출/증빙 서류비고
응시자□ 접수시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필수제출
O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O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O 경력기술서 1부(소정양식)해당자에 한함
O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사무처장 지원자에 한함
□ 면접당일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필수 제출
O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본인이 기재한 경력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O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부
O 학위증명서(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O 자격 및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O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O 사회봉사 활동 등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최종합격자※ 최종 합격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붙임자료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양식)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 기타 문의사항: 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070-4351-5083)

목록









 

제목(사업) 일본군‘위안부’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화해치유재단등록일2016.10.11조회수270
첨부파일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 2016–5호

 

화해․치유재단 일본군위안부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 신청 공고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5.12.28)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제목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3급)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화해치유재단등록일2016.10.21조회수454
첨부파일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 2016–6호]

화해․치유재단 인력 채용 공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구분직급인원업무내용
정규직3급0명○ 지원 대상자 조사․확인 및 심사
○ 피해자 지원 및 관리 사업

□ 응시(지원) 자격기준

구분응시(지원) 기준
3급○ 여성 권익 및 복지, 역사 및 국제관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이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본자격 및 공통 우대사항

학력, 연령○ 제한 없음
기본자격○ 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 우대사항○ 취업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 지역인재(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 졸업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업무 유경험자

□ 근로 조건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재단 해산 시까지로 함
  • 수습기간 :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둠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수습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름

  •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4대 보험, 자녀학비수당 등

□ 채용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홈페이지 게시)
  • 2차 전형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 :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임용하되 건강검진결과, 신원조회 등 결과에 의해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임용 취소함

    최종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www.rhf.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2016.10.20.(목)~11.3.(목)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서류 접수10.24.(월) ~ 11.3.(목)
서류 전형합격자 발표11. 7.(월)
면접 전형개별 면접11. 9.(수)
최종 합격자 발표11. 11.(금)
임용(예정)11월 중순

□ 응시원서 접수(신청)기간

  • 접수(신청)기간 : 2016.10.24.(월) ~ 11.3.(목) 18:00
  • 접수(신청)방법
    • 메일접수 : 제목에 [이름_생년월일] 응시원서 제출 이라고 명기 접수(신청)
      jonghyoo@hanmail.net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등기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 2016.10.24.(월)~11.3.(목),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 접수처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Ⅲ 5층, 513호 화해․치유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 문의처 : 재단 운영관리과(☎ 070-4351-5083)

□ 제출서류

구분제출/증빙 서류비고
응시자□ 접수시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필수제출
O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O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O 경력기술서 1부(소정양식)해당자에 한함
□ 면접당일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필수 제출
O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본인이 기재한 경력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O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부
O 학위증명서(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O 자격 및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O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O 사회봉사 활동 등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최종합격자※ 최종 합격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붙임자료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 기타 문의사항: 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070-4351-5083)









 

제목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2급)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화해치유재단등록일2017.02.13조회수571
첨부파일

화해․치유재단 인력 채용 공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구분직급인원업무내용
정규직2급1명○ 운영관리 등 총괄(기획총괄, 대외협력, 인사서무 등)

□ 응시(지원) 자격기준

구분응시(지원) 기준
2급○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지방) 공무원(이에 준하는)으로 근무한 사람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본자격 및 공통 우대사항

학력, 연령○ 제한 없음
기본자격○ 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 우대사항○ 취업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 지역인재(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 졸업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업무 유경험자

□ 근로 조건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재단 해산 시까지로 함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4대 보험, 자녀학비수당 등

□ 채용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홈페이지 게시)
  • 2차 전형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 :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임용하되 건강검진결과, 신원조회 등 결과에 의해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임용 취소함

    최종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www.rhf.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

2017.2.13(월)~2.20(월)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서류 접수2.13.(월) ~ 2.20.(월)
서류 전형합격자 발표2. 21.(화)
면접 전형개별 면접2. 22.(수)
최종 합격자 발표2. 23.(목)
임용(예정)

2월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응시원서 접수(신청)기간

  • 접수(신청)기간 : 2017.2.13(월) ~ 2.20(월) 18:00
  • 접수(신청)방법
    • 메일접수 : 제목에 [이름_생년월일] 응시원서 제출 이라고 명기 접수(신청)

               rhf@rhf.or.kr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등기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 2017.2.13(월)~2.20(월),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 접수처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Ⅲ 5층, 513호 화해․치유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 문의처 : 재단 운영관리과(☎ 070-4351-5084)

□ 제출서류

구분제출/증빙 서류비고
응시자□ 접수시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필수제출
O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O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O 경력기술서 1부(소정양식)해당자에 한함
□ 면접당일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필수 제출
O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본인이 기재한 경력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O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부
O 학위증명서(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O 자격 및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O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O 사회봉사 활동 등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최종합격자※ 최종 합격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붙임자료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 기타 문의사항: 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070-4351-5084)  









 

제목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2급)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
작성자화해치유재단등록일2017.02.21조회수854
첨부파일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 2017–7호

    


2017년 화해치유재단 정규직 2급 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면접 대상자는 제출서류 빠짐 없이 지참하여 면접 대기시간까지 입실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화해치유재단(070-4351-5084)   

목록











 

제목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2급)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작성자화해치유재단등록일2017.02.23조회수4651
첨부파일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2017-8호

 

2017년 화해치유재단 정규직(2급) 직원 공개채용 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합격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임용일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 : 화해치유재단(☎ 070-4351-508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