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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오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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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해치유재단 | 등록일 | 2016.09.06 | 조회수 | 1351 |
첨부파일 |
홈페이지 오픈 안내
16년 7월 28일 발족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부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해자 의견 수렴, 이사회 결정을 거쳐
재단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지속적으로 게재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 09. 06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제목 | 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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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해치유재단 | 등록일 | 2016.09.08 | 조회수 | 714 |
첨부파일 |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 2016–2호]
화해․치유재단 인력 채용 공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9월 8일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김태현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구분 | 직급 | 인원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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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사무처장 | 1명 | ○ 재단사무 총괄 |
정규직 | 3급 | 1명 | ○ 지원 대상자 조사․확인 및 심사 ○ 피해자 지원 및 관리 사업 |
정규직 | 4급 | 1명 | ○ 지원 대상자 조사․확인 및 심사 ○ 피해자 지원 및 관리 사업 |
□ 채용분야별 응시(지원) 자격기준
구분 | 응시(지원) 기준 |
---|---|
사무처장 | ○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지방) 공무원(이에 준하는)으로 근무한 사람 ○ 여성 권익 및 복지, 역사 및 국제관계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1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의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사람 |
3급 | ○ 여성 권익 및 복지, 역사 및 국제관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이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급 | ○ 여성 권익 및 복지, 역사 및 국제관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이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기본자격 및 공통 우대사항
학력, 연령 | ○ 제한 없음 |
기본자격 | ○ 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 우대사항 | ○ 취업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 지역인재(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 졸업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업무 유경험자 |
□ 근로 조건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재단 해산 시까지로 함
- 수습기간 :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둠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수습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름
-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4대 보험, 자녀학비수당 등
□ 채용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홈페이지 게시)
- 2차 전형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 :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건강검진결과, 신원조회 등 확인 후 최종 임용
최종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www.rhf.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 | 2016.9.8.(목) ~ 9.21.(수) |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서류 접수 | 9.12.(월) ~ 9.21.(수) | ||
서류 전형 | 합격자 발표 | 9.23.(금) | |
면접 전형 | 개별 면접 | 9.26.(월) | |
최종 합격자 발표 | 9.28.(수) | ||
임용(예정) | 10월 중 |
□ 응시원서 접수(신청)기간
- 접수(신청)기간 : 2016. 9. 12.(월) ~ 9. 21.(수) 18:00
- 접수(신청)방법
- 메일접수 : 제목에 [이름_생년월일_3급(또는4급)] 응시원서 제출 이라고 명기
접수) jonghyoo@hanmail.net - 우편접수 : 등기접수만 가능.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명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 : 2016.9.12.(월)~9.21.(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
- 메일접수 : 제목에 [이름_생년월일_3급(또는4급)] 응시원서 제출 이라고 명기
- 접수처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Ⅲ 5층, 513호 화해․치유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 문의처 : 재단 운영관리과(☎ 070-4351-5083)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증빙 서류 | 비고 |
---|---|---|
응시자 | □ 접수시 | |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필수제출 | |
O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 ||
O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
O 경력기술서 1부(소정양식) | 해당자에 한함 | |
O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사무처장 지원자에 한함 | |
□ 면접당일 | ||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필수 제출 | |
O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본인이 기재한 경력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
O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부 | ||
O 학위증명서(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
O 자격 및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O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
O 사회봉사 활동 등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 ||
최종합격자 | ※ 최종 합격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붙임자료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양식)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 기타 문의사항: 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070-4351-5083)
제목 | (사업) 일본군‘위안부’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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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해치유재단 | 등록일 | 2016.10.11 | 조회수 | 270 |
첨부파일 |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 2016–5호
화해․치유재단 일본군‘위안부’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 신청 공고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5.12.28)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개별피해자 대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제목 | 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3급) 공개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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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해치유재단 | 등록일 | 2016.10.21 | 조회수 | 454 |
첨부파일 |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 2016–6호]
화해․치유재단 인력 채용 공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구분 | 직급 | 인원 | 업무내용 |
---|---|---|---|
정규직 | 3급 | 0명 | ○ 지원 대상자 조사․확인 및 심사 ○ 피해자 지원 및 관리 사업 |
□ 응시(지원) 자격기준
구분 | 응시(지원) 기준 |
---|---|
3급 | ○ 여성 권익 및 복지, 역사 및 국제관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이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기본자격 및 공통 우대사항
학력, 연령 | ○ 제한 없음 |
기본자격 | ○ 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 우대사항 | ○ 취업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 지역인재(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 졸업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업무 유경험자 |
□ 근로 조건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재단 해산 시까지로 함
- 수습기간 :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둠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수습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름
-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4대 보험, 자녀학비수당 등
□ 채용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홈페이지 게시)
- 2차 전형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 :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임용하되 건강검진결과, 신원조회 등 결과에 의해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임용 취소함
최종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www.rhf.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 | 2016.10.20.(목)~11.3.(목) |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서류 접수 | 10.24.(월) ~ 11.3.(목) | ||
서류 전형 | 합격자 발표 | 11. 7.(월) | |
면접 전형 | 개별 면접 | 11. 9.(수) | |
최종 합격자 발표 | 11. 11.(금) | ||
임용(예정) | 11월 중순 |
□ 응시원서 접수(신청)기간
- 접수(신청)기간 : 2016.10.24.(월) ~ 11.3.(목) 18:00
- 접수(신청)방법
- 메일접수 : 제목에 [이름_생년월일] 응시원서 제출 이라고 명기 접수(신청)
jonghyoo@hanmail.net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등기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 2016.10.24.(월)~11.3.(목),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 메일접수 : 제목에 [이름_생년월일] 응시원서 제출 이라고 명기 접수(신청)
- 접수처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Ⅲ 5층, 513호 화해․치유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 문의처 : 재단 운영관리과(☎ 070-4351-5083)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증빙 서류 | 비고 |
---|---|---|
응시자 | □ 접수시 | |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필수제출 | |
O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 ||
O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
O 경력기술서 1부(소정양식) | 해당자에 한함 | |
□ 면접당일 | ||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필수 제출 | |
O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본인이 기재한 경력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
O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부 | ||
O 학위증명서(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
O 자격 및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O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
O 사회봉사 활동 등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 ||
최종합격자 | ※ 최종 합격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붙임자료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 기타 문의사항: 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070-4351-5083)
제목 | 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2급) 공개채용 공고 | ||||
---|---|---|---|---|---|
작성자 | 화해치유재단 | 등록일 | 2017.02.13 | 조회수 | 571 |
첨부파일 |
화해․치유재단 인력 채용 공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구분 | 직급 | 인원 | 업무내용 |
---|---|---|---|
정규직 | 2급 | 1명 | ○ 운영관리 등 총괄(기획총괄, 대외협력, 인사서무 등) |
□ 응시(지원) 자격기준
구분 | 응시(지원) 기준 |
---|---|
2급 | ○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지방) 공무원(이에 준하는)으로 근무한 사람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기본자격 및 공통 우대사항
학력, 연령 | ○ 제한 없음 |
기본자격 | ○ 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 우대사항 | ○ 취업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 지역인재(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 졸업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업무 유경험자 |
□ 근로 조건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재단 해산 시까지로 함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4대 보험, 자녀학비수당 등
□ 채용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홈페이지 게시)
- 2차 전형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 :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임용하되 건강검진결과, 신원조회 등 결과에 의해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임용 취소함
최종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www.rhf.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 | 2017.2.13(월)~2.20(월) |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서류 접수 | 2.13.(월) ~ 2.20.(월) | ||
서류 전형 | 합격자 발표 | 2. 21.(화) | |
면접 전형 | 개별 면접 | 2. 22.(수) | |
최종 합격자 발표 | 2. 23.(목) | ||
임용(예정) | 2월말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응시원서 접수(신청)기간
- 접수(신청)기간 : 2017.2.13(월) ~ 2.20(월) 18:00
- 접수(신청)방법
- 메일접수 : 제목에 [이름_생년월일] 응시원서 제출 이라고 명기 접수(신청)
rhf@rhf.or.kr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등기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 2017.2.13(월)~2.20(월),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 접수처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Ⅲ 5층, 513호 화해․치유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 문의처 : 재단 운영관리과(☎ 070-4351-5084)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증빙 서류 | 비고 |
---|---|---|
응시자 | □ 접수시 | |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필수제출 | |
O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 ||
O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
O 경력기술서 1부(소정양식) | 해당자에 한함 | |
□ 면접당일 | ||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필수 제출 | |
O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본인이 기재한 경력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
O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부 | ||
O 학위증명서(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
O 자격 및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O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
O 사회봉사 활동 등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 ||
최종합격자 | ※ 최종 합격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붙임자료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 기타 문의사항: 재단 운영관리과 인사담당자(☎ 070-4351-5084)
제목 | 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2급)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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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해치유재단 | 등록일 | 2017.02.21 | 조회수 | 854 |
첨부파일 |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 2017–7호
2017년 화해치유재단 정규직 2급 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면접 대상자는 제출서류 빠짐 없이 지참하여 면접 대기시간까지 입실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화해치유재단(070-4351-5084)
제목 | 화해치유재단 정규직 직원(2급)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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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해치유재단 | 등록일 | 2017.02.23 | 조회수 | 4651 |
첨부파일 |
화해치유재단 공고 제2017-8호
2017년 화해치유재단 정규직(2급) 직원 공개채용 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합격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임용일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 : 화해치유재단(☎ 070-4351-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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