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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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 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음.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 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아래를 표명한다.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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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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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와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감사 및 자문위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치유를 위한 각종 사업과 그 외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사회 의결과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인사말
> 화해·치유재단 > 인사말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해 · 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 · 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화해 · 치유재단은 개별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징적 사업을 함께 수행할 것입니다.
재단 이사진을 비롯, 각계 각층의 여론과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단의 활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에 명예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단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립취지
> 화해·치유재단 > 설립취지
2016년 5월 31일 재단설립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재단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관 등을 확정하고, 주사무소 결정 등을 거쳐 ’16년 7월 25일 재단 등록절차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 분들이 진정으로 희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재단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격려해 주셨고, 재단이 설립되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피해자 분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합의해 줘서 고맙다.”,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한을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합의가 완전히 마음에 차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고생했다.”, “더 나은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생전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간의 고통과 모진 세월을 생각하면 피해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한·일간 합의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평가하고 재단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손을 잡아주신 그분들의 결단에 실망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재단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해 주신 귀중한 말씀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재단에 주어진 역사적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일 간 합의와 동 합의에 따라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발족한『화해·치유 재단』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한 데 모아 같은 길을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서 출연한 예산으로 피해자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세대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며, 재단 설립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재단은 피해자분들을 중심에 놓고 그분들께서 희망하시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신다면, 그러한 조언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정관
> 화해·치유재단 > 재단정관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정관
제정 2016. 6. 29.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일괄 거출된 자금으로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목적사업)
-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치유를 위한 각종 사업
-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사장 1인
-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이하
-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 제5조에 따른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 임기만료로 인한 충원 시 새로운 임원의 임명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제7조(임원의 임기)
-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재단의 회계와 재산상황의 감사
-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유고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시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1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2조(상근임원의 겸직제한)
- 재단의 상근임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재단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결권의 제한)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1항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6조의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8조(의사록)
- 이사회의 회의 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제19조(자문위원회)
- 이사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재단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약간인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0조(회계연도)
-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재산의 구분)
-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운영재원)
- 재단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과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장기차입금)
- 재단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결산서 등의 제출)
-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업무감사 및 회계검사)
-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업무보고서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무처
제28조(사무처)
- 재단의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임․직원의 보수)
- 재단의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0조(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31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재단의 해산)
-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재단의 해산절차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비밀엄수 의무)
-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파견근무 하거나 하였던 자 포함)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공고의 방법)
- 재단의 설립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6장 사무처의 운영은 2015.12.28. 한일외무장관의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의 예산이 출연되는 시점에 맞추어 발족한다.
제2조(경과조치)
- 재단 설립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재단 설립추진위원회 및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이 정관에 의한 재단 설립일부터 최초의 사무처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공무원 등의 파견)
-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발기인 서명날인)
-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발기인 위원회 전원이 이를 서명 날인한다.
<별지 1>
재단의 기본 재산 목록
(단위 : 천원)
구분 | 금액 | 내역 |
---|---|---|
기본재산 | 1,000 | 설립자 출연금 |
조직도
> 화해·치유재단 > 조직도
조직도
정부 등록 피해자 현황
> 일본군‘위안부’ 문제 > 정부 등록 피해자 현황
정부(여성가족부) 등록자 현황 [2018년 12월 05일 기준]
[단위:명]
계 | 생존자 | 사망자 |
---|---|---|
240 | 26 | 214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인정 사망피해자 7명 미포함
지역별 거주 현황 [2018년 12월 05일 기준]
[단위:명]
계 | 지역 | |||||||
---|---|---|---|---|---|---|---|---|
서울 |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전남 | 경북 | 경남 | |
26 | 7 | 1 | 3 | 1 | 8 | 1 | 1 | 4 |
연도별 신규등록자 및 사망자 현황 [2018년 3월 30일 기준]
[단위:명]
구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등록 | 153 | 15 | 5 | 6 | 6 | 5 | 4 | 6 | 6 | 1 | 5 | 3 | 8 | 11 | - | - | - | - |
사망 | 3 | 3 | 9 | 5 | 9 | 6 | 13 | 10 | 5 | 11 | 6 | 8 | 18 | 6 | 14 | 15 | 6 | 9 |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등록 | - | 2 | 1 | 1 | - | 1 | - | 1 | ||||||||||
사망 | 15 | 6 | 4 | 2 | 9 | 7 | 8 | 7 |
연령별 현황 [2018년 12월 05일 기준]
[단위:명, 만 나이 기준]
계 | 연령 | ||||
---|---|---|---|---|---|
80~84세 | 85~89세 | 90~95세 | 96세이상 | 평균 연령 | |
26 | - | 8 | 17 | 1 | 91.0 |
* 최고령 102세(1916년 생)
생활안정 및 특별지원금 지원 현황 [2018년 12월 05일 기준]
[단위:천원]
구분 | '93 | '94 | '95 | '96 | '97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월지원 | 150 | 150 | 200 | 250 | 500 | 500 | 535 | 600 | 640 | 700 | 740 | 780 | 800 | 824 | 865 |
일시금 | 5,000 | 43,000 | |||||||||||||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월지원 | 908 | 953 | 982 | 1,012 | 1,043 | 1,260 | 1,298 | 1,337 | |||||||
일시금 | 43,000 |
* 1998년 5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신규등록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일시금)이 5백만원에서 4천3백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인상 이전에 지급받은 피해생존자는 차액을 지급받았음.
연도별 생존자 현황
[단위:명]
구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생존 | 108 | 93 | 87 | 78 | 63 | 59 | 56 | 55 | 46 | 40 | 32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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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부의 피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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