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홈페이지 회원유지 재동의 안내
경기방송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회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경기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경기방송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일부가 변경되어 해당내용을 공지합니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1.9.30)됨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4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③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방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함으로써 재동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6월 30일까지 로그인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회원 탈퇴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방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어 회원자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동의가 요구되는 회원이 로그인 하시는 경우, 재동의 안내가 나오며 이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재동의 대상이 아니신 회원님들은 안내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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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공무수행 사인 현황 공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경기방송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합니다.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시청자위원회 | 11명 | 11명 | 방송법 87조 및 동시행령 64조 |
공지사항
경기방송 제정 「제9회 경기 경제인 대상」시상 계획
경기방송 제정 「제9회 경기 경제인 대상」시상 계획
경기방송 제정 「제9회 경기 경제인 대상」시상 계획
1. 시상 부문 및 인원
- 기술 혁신 부문
- 수출 혁신 부문
- 서비스 혁신 부문
- 벤처기업 부문
- 노사화합 부문
- 여성경영인 부문
- 건설발전 부문
- 소상공인 부문
- 사회공헌 부문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 시상을 원칙으로 함.
2. 시상식
2017년 4월 20일(목) 14:00
3. 장소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4. 일정
1) 社告: 3월 6일(월) ~ 4월 7일(금) 방송 및 홈페이지 공고 2) 공적서 접수: 3월 27일(월) 09:00 ~ 4월 7일(금) 18:00
※접수처: 경영지원국 (031-210-0920)
3) 심사 : 4월 12일(수) 15:00 본사 4층 회의실
5. 심사위원회 구성(5명)
1) 경기방송 임직원 1명
2) 관련 학과 교수 1인
3) 시민단체 대표 1인
4) 경제 관련기관(단체) 대표 2인
6. 시상 내역
각 부문 수상자 시상금 2백만원과 상패
7. 경기중소기업청 특전
1).“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가점
2).“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컨설팅 무료지원”
8. 시상대상자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도내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해당부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9. 신청자격
각 분야별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공헌한 자.
10. 첨부서류
1) 추천서 1부(소정양식)
2) 공적서 5부(소정양식)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인물 사진 2매(여권용 규격)
7) 공적증빙자료 5부
공적서는 6하 원칙에 의거 기술하고 공적사항은 근거 자료 에 의해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추천권자는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소정양식 배포 및 공고
소정양식은 본사 경영지원국 및 추천기관 인사담당 부서에서 배포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방송과 경기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kfm.co.kr)를 통해 공고
공지사항
경기방송 제정 「제15회 자랑스런 경기인대상」시상계획안
경기방송 제정 「제15회 자랑스런 경기인대상」시상계획안
- 1.목적
-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꾼을 분야별로 발굴 시상하고 그 뜻을 지역사회에 알려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 2.시상 부문 및 인원
- 1) 자랑스런 경기인 부문
- 2) 행정 부문
- 3) 소방 부문
- 4) 경찰 부문
- 5) 교육 부문
- 6) 스포츠 발전 부문
- 7) 문화예술 부문
- 8) 농업 부문
- 9) 의정(광역) 부문
- 10) 의정(기초) 부문
- 3.시상내역
- 1) 상패
- 2) 상금(200만원)
- 4.신청자격
- 1)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2) 또는 경기도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3)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각 부문별 경기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되는 자
- 5.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소정양식)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증명사진 2장
- 4) 공적조서 5부(필수)
- 6.제출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주)경기방송 5층 경영지원국 경기인대상 담당자 앞
- 문의전화 : 031)210-0920, 0929
- 7.일 정
- 1) 심사위원 위촉 : ~ 9월 30일(월)
- 2) 공고 : 10월 4일(금) ~ 11월 4일(월) 방송 및 본사 홈페이지
- 3) 접수 : 11월 4일(월) ~ 11월 15일(금) 18시
- 4) 심사 : 11월 25일(월) 15시 본사 대회의실
- 5) 발표 : 심사직후(홈페이지 발표 및 기사화)
- 6) 시상 : 12월 5일(목) 14:0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 8.심사위원 구성(5명)
- 1) 당연직 : 경기방송 임원 1인, 대학교수 1인
- 2) 위촉직 : 사회 각계 인사 3명
최근 노광준 , 윤종화 직원의 행동을 보면서...
최근 노광주 , 윤종화 직원의 행동을 보면서...
경기방송을 사랑하는 직원들의 입장
‘성명서’
“왜곡 허위 내용으로 일삼는 밀고행위 중단하고 회사를 떠나라” <회사 2명의 단편적인 허위주장을 토대로 보도한 언론사들도 각성하고 즉각 정정보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케팅팀, 경영팀, 기술팀 등 업무 지원부서 직원들입니다. 경기방송에는 기자와 PD만 근무하는 직장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러나 최근들어 제작팀의 노광준 팀장과 보도팀의 윤종화 차장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싶어 우리의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성명에 동참한 직원들 중에는 식사중 본부장 말을 문제삼은 8월5일 같이 동석하기도 했었지만, 이들 2명의 직원이 제보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자르고 편집된 채 ‘자극적으로 들리게끔 하는 부분만 잘라서 왜곡된 내용’이 제보됐다는 의미입니다. 미디어오늘과 노컷뉴스라는 곳은 이들 말만 진실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안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참을 수도 없습니다. 조용하던 회사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켜 놓고 반성의 기미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고개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 지원부서 직원들은 회사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겠다고 다짐해 보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합니다.
1) 회사는 당신들이 개인감정을 분풀이 하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노광준, 윤종화는 더 이상 회사와 본부장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라. 특히 당초 약속대로 자신들이 벌인 음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더구나 이들 두명은 자신들이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면서도 2012년 구조조정 이전에 조합원들까지 포함된 전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생부까지 만들어 당시 경영진에 제공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직속 상사를 사석에서의 말까지 편집 왜곡시켜 외부에 밀고했습니다. 이는 직장 동료에 대한 지속적인 배신행위이며, 사규에도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들의 처분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길 요구합니다.
3) 미디어오늘과 노컷뉴스 등 언론사에서도 한쪽 말만 진실인양 믿고 왜곡된 편파 보도를 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의회와 민주당에서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미끼로 자행하는 ‘언론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시길 촉구합니다. -이상-
2019. 9. 23
경기방송을 사랑하는 지원부서 직원 일동
(경영팀, 마케팅팀, 기술팀)
-기술팀 사원 2명은 반대의사를 표명-
‘경기방송 보도국 기자들의 성 명 서’
‘경기방송 보도국 기자들의 성 명 서’
‘경기방송 보도국 기자들의 성 명 서’
‘성명서’
한국기자협회 경기방송지회 회원인 경기방송 보도국 기자들은 윤종화 경기방송 지회장이 2019년 9월 20일 내외부에 공표한 성명서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시합니다.
경기방송 보도국 일동은 오늘(23일) 오전 10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관련한 회원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윤종화 경기방송 지회장은 앞서 지난 20일 “친일, 역사 왜곡 논란 발언, 현준호 총괄본부장은 사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공표했습니다.
윤 지회장은 이번 성명서 공표에 대해 인천경기기자협회의 유권해석을 거쳤으며, 회원들의 동의를 개인적으로 구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보도국은 윤 지회장이 공표한 성명서에 대해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참석자 15명의 기자 가운데 1명의 기권을 제외하고는 회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보도국 일동은 윤 지회장에게 여러 차례의 해명 기회를 주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지회장은 현재까지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도국 기자들은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를 일으키고도 모자라 슬그머니 기자협회 경기방송 지회의 이름까지 팔아 개인적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지회 회원 전체를 욕되게 만든 윤종화 지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으며,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윤종화 지회장 단독으로 발표한 성명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기에, 우리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하나, 경기방송 보도국 기자들은 현 사태 해결을 위해 2명의 관련자들 (노광준, 윤종화)에게 더 이상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외부 밀고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번 성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한 ‘미디어오늘’과 ‘노컷뉴스’등 언론사들은 즉각 정정보도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와 도의회 민주당, 일부 시군과 의회 등은 윤종화 지회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예산을 인질로 삼아 민영방송사의 인사까지 개입하는 등 초유의 ‘언론탄압’을 자행한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2019년 9월 23일
경기방송 보도국 기자 일동
[공지사항] 경기방송 창사 22주년 2019 송년 음악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도민 한마음 축제 콘서트
▶일 시 : 2019. 11.26(화) PM7:00 (입장완료 PM6:40)
▶장 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무료관람]
▶가 수 : 잔나비, 거미, 부활, 심수봉
▶사 회 : 김경식 \* 본 공연은 사정에 따라 출연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준수사항 - 오후 6시 40분까지 입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좌석은 타인에게 배정됩니다. - 미취학 아동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티켓응모 방법 - 경기방송에서 진행되는 각 프로그램별 창사티켓관련 문자사연에 응모해주시면 됩니다.
▶티켓수령 방법 - 공연 당일 오후 5시부터 현장에서 당첨문자 및 본인 확인 후 발부됩니다.
공지사항
[공개방송]인천 마인드업 축제와 함께하는 경기방송 라쇼!
12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삼산 월드 체육관
12월 18일(수) 오전 10시 경기방송 라쇼(Radio Show)가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아! 무료공연 입니다.
[공지] 안전상의 문제로 고3수험생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기방송 임원 공모(안)
경기방송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더욱 더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발전을 이끌어갈 유능한 ‘비상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임원으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 임원 모집 요강 -
- 지원 자격 : 1) 회사 경영에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임원 또는 고위 간부 2) 연령 제한 없음
1-1. 지원자 결격 사유 :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 지원서 접수기간 : 2020년 1월6일~ 1월14일 오후 2시까지
- 부여 직책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지원 서류 : 이력서 및 경력소개서
-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이사회에서 개별면접
- 처우 : 이사회 회의 등 참석에 따른 회의 수당 지급
- 서류접수처 : 경기방송 경영지원국 (kfm1202@hanmail.net) (우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7, 5층) (☎ 031-210-0930, FAX 031-210-0919)
경기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모십니다
경기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모십니다
경기방송이 청취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시청자위원회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모집 기간 : 2020년 2월13일~2월24일
2. 모집 인원 : 6~8명
3.재출서류 : 1) 이력서, 2) 지원서, 3) 추천단체 추천서
※ 지원서와 추천단체 추천서 양식은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 다.
4.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1) 초․중․고 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단체, 12) 인권단체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한함) 위 14개 단체 자격사항 :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위원 후보자 결격 사유 :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위촉 절차 : 경기방송은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위원은 첫 회의 때 회사 소개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함.
- 위원의 임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접수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e-mail : asan6802@hanmail.net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54번길 111
경기방송 5층 경영지원국
경기방송 이사회의 폐업 결의에 대한 입장문
경기방송 이사회의 폐업 결의에 대한 입장문
경기방송 이사회의 폐업 결의에 대한 입장문
“그동안 경기방송을 사랑해주신 청취자분들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폐업 후에라도 부당한 언론탄압 세력과는 법정에서 다투며 국민들에게 모든 전모를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경기방송 이사회에서 지상파 민영방송 사업 폐업을 결의하게 된데 대해 매우 무겁고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방송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영을 책임진 경영진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상파방송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언련 등 일각에서 압박한대로 도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상파방송 허가권을 반납하고 폐업한다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죽하면 이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경기방송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사정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이 주주총회에서 완전한 결정이 되더라도 거짓제보와 회사를 음해하던 세력, 직권남용이나 월권적 업무방해 행위,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언론탄압 등에 대한 전모를 법과 국민들의 심판에 맡김으로써 하나하나씩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사실 시대가 5G속도로 빠르게 변해 가는데 우리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은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폐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안 중 하나를 꼽으라면 경기도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언론탄압이 ‘끝장판’으로 작용했습니다.
언론과 함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는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에까지 압력을 넣어 경기방송 예산 삭감을 강요하는 신독재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전면적인 예산삭감을 무기로 인사에까지 개입했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10여년 이상을 진행했던 교통방송 예산 등 각종 홍보, 사업예산이 도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되면서 당연히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추락했고, 급기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배정하는 상업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심한 경제침체까지 맞물리는 대내외의 모든 악조건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경기방송이 완전 무너지는 현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국내 조선업이 무너지는데도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물며 대기업도 그러할 진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경기방송이 잦은 내분과 헤게모니싸움, 외부세력의 온갖 압박을 수년간 받으며 버텨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 경기방송은 그야말로 주인없는 회사로 변해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회사를 지켜보려고, 사외이사.감사위원을 공모로 추천하고, 5%이상 대주주는 이사 사임계를 내는가하면, 편성책임자 교체 등 그동안 방통위 요구사항 수렴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외부 음해세력에 이어 내부 노조 및 종사자들까지 대주주들을 마치 장사꾼이나 잡상인 취급을 하며 폄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장사꾼이라 함은 돈을 벌어서 가져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기방송 최대주주와 대주주들은 최대한 투명경영을 주문했고, 급여조차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회사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산을 튼튼하게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내외부 잡음이 있을때마다 아무리 명확하게 해명을 해도 모두들 역이용만 할 뿐, 인정하지 않는 저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IMF 때보다 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종사원들은 노조원, 비노조원 할 것 없이 회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내부 경영진을 향해서만 계속 투쟁하는 형국이고, 노조의 지나친 경영간섭은 경영진에게 두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라디오방송 조직인데도 내부에서 대화를 통해 풀지 않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외부 언론, 단체 등 세력을 끌어들이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상사, 동료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새로 선임된 회사의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취임한지 2달도 안돼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노조는 집단 무력을 앞세워 ‘사퇴하라’고 외치고, 성명을 외부에 유포시켜 회사와 대표를 모욕하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상하간 동료를 넘어 대표이사와의 면담자리에서까지 수시로 녹음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서로간 신뢰가 최고조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종사원들이 단합해 위기의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살리고자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이기에만 가득찬 노조와 일부 종사자들의 이같은 분위기에서 회생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 조성한 예산을 무기로 앞세운 도의회 등에 눈치를 보면서 공정한 방송을 고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방송은 온갖 음해가 난무했었지만, 진실은 항상 공정한 방송을 이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적된 사례가 전무할 정도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방송이 폐업하고 난후 앞으로 새로 선정될 방송사업자에 의해 보다 훌륭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끝까지 청취자분들과 함께하지 못해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27
(주)경기방송 이준호이사/경영지원국장
공지사항
<경기방송 주주총회 결과 안내 및 입장문>
<경기방송 주주총회 결과 안내 및 입장문>
<경기방송 주주총회 결과 안내 및 입장문>
“경기도민과 애청자들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기방송은 지속된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세력에 맞서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 직원들과 이상적인 공동 경영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물러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경기방송을 사랑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그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과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경기방송 주주들은 오늘 오전 11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가 결의한 방송사업 폐업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경기방송의 총 주식 수 519,900주 가운데,83.12%인 432,150주가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으며, 이중99.97%인 432,050주가 폐업에 찬성함으로써 오늘부로 경기방송의 22년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회사를 정상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인 만큼, 폐업의 주된 사유는 2월27일 이사회 폐업결의에 따른 입장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업에 찬성표를 던진 저희 주주들도 이번 주총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절실히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방송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이 이어지면서 기존 예산들이 줄줄이 중단, 삭감됨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매출의 급감이 뒤따랐고, 올해 역시 주요 예산들이 큰 폭으로 삭감 및 중단됐습니다.
언론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불어 닥친 내외부 세력의 경영간섭으로 경기방송은 주인없는 회사로 변해 버렸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부당한 언론탄압과 외부 음해 세력에 맞서야할 노조와 일부 직원들은 이들의 뜻과 장단 맞추듯 내부 동료, 상사, 임원들과 투쟁하는 양상을 전개시키는가 하면, 대주주들을 범법자 취급까지 하면서 지나친 경영간섭으로까지 이어져 앞서 말씀드린 ‘속담'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경기방송은 직원 40명 내외의 작은 회사임에도 잦은 헤게모니싸움에 패권다툼 양상의 내분 등을 십수년간 겪으면서 사실상 정상적 방송언론으로서의 기능은 완전 상실됐고, 타 언론사와 지역사회에 폐만 끼치는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판단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기방송 경영진들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 절차에 들어가게 됨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은 경영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방송사업을 반납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파 시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잘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을 완전 폐업하더라도 경기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장비는 당장 매각하지 않고, 방통위와 새로운 사업자의 조속한 방송 재개를 돕기 위해 최대한 협조 할 방침입니다.
특히 폐업에 따른 법적 절차로 인해 부득이 경기방송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방송 인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자가 고용승계를 이루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협의하고 염원하겠습니다.
2020. 3. 16
주식회사 경기방송 주주 일동 (찬성 주주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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