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교통통계로 본 서울의 하루 및 TOPIS 공지사항 일부(12.2)

dy86411 2019. 12. 2. 22:20


 

교통통계로 본 서울의 하루

※ 3일전 교통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입니다.







 

승차역 TOP 5

1위 ~ 5위
1
  • 강남
  • 0222
  106,285
2
  • 잠실(송파구청)
  • 0216
  89,675
3
  • 신림
  • 0230
  75,580
4
  • 홍대입구
  • 0239
  74,747
5
  • 구로디지털단지
  • 0232
  72,473

하차역 TOP 5

1위 ~ 5위
1
  • 강남
  • 0222
  107,716
2
  • 잠실(송파구청)
  • 0216
  88,154
3
  • 홍대입구
  • 0239
  79,808
4
  • 신림
  • 0230
  73,363
5
  • 구로디지털단지
  • 0232
  72,849
평균이동시간
35분
[전일대비] -0.52(%)
[전주대비] -2.59(%)
평균이동거리
13.6km
[전일대비] 0.15(%)
[전주대비] 0.18(%)














































 

중앙 TOP 5

1위 ~ 5위
1
  • 구로디지털단지역환승센터
  • 17014
  11,178
2
  • 미아사거리역
  • 09012
  11,014
3
  • 수유역.강북구청
  • 09004
  9,710
4
  • 고속터미널
  • 22020
  8,912
5
  • 구로디지털단지역
  • 21001
  6,571

가로변 TOP 5

1위 ~ 5위
1
  • 경방타임스퀘어.신세계백화점
  • 19112
  10,637
2
  • 잠실역.롯데월드
  • 24146
  9,498
3
  • 회기역
  • 06502
  8,502
4
  • 신림역4번출구
  • 21916
  8,182
5
  • 순천향대학병원.한남오거리
  • 03165
  5,604
평균이동시간
13.1분
[전일대비] 1.16(%)
[전주대비] -1.51(%)
평균이동거리
3.2km
[전일대비] 0.44(%)
[전주대비]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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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제안내] 11/26(화)~12/01(일) 도로시설물 세척 및 교통통제 알림

작성일 2019.11.26
성동구에서는 금호터널 외 13개 도로시설물 세척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설물별 도로 일부 차선의 교통통제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교통편 이용이나 통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작 업 명 : 금호터널 외 13개소 세척작업
2. 통제기간(부분통제) 
             : '19. 11. 26.(화) 22시 ~ 12.01.(일) 익일 6시



















 

[통제안내] 청계천복개도로-우안 포장 및 정비공사에 따른 통제안내

작성일 2019.11.26
청계천복개도로-우안 포장 및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에 따른 도로통제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통제안내] 신답지하차도 포장 및 정비공사에 따른 통제안내

작성일 2019.11.26
신답지하차도 포장 및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에 따른 도로통제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서울시,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작성일 2019.11.27

□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12월까지 단속을 유예

○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시~21시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 부과

□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다.

□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되었다.

□ 서울시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C 맑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서울시 전체속도 26.0km/h

도심 전체속도 20.2km/h

속도범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