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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및 학생식당 증축 알림
본교의 숙원사업이었던 조리실및 학생식당 증축공사가 여름방학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멋진 급식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사중 학생 및 주민 안전관리를 위해 운동장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공사중 소음도 예상됩니다.
학생및 주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급식여건을 개선코자 노력하겠읍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 못드리고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드리니 함께 기뻐해주시고 훌룡한 급식소를 위한 다소간의 불편을 감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감사합니다.
1.공 사 명 : 조리실및 학생식당증축공사.
2.공사기간 : 2012.08부터 2012.12 까지.
3.공사금액 : 11억정도
기 흥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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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체험학습 취소안내
겨울방학 필독도서 목록 및 새 도서 목록
2011학년도 기흥중학교 제 20회 졸업식 안내
<< 2011학년도 기흥중학교 제 20회 졸업식>>
1. 졸업일시 : 2012년 2월 8일(수) 10:30, 9일(목) 10:30
2. 장소 : 행사실(2층) 및 3학년 각반 교실
시 상 식 순
-. 개식사
-. 상장 및 상품 수여
-. 감사장 및 장학금 전달
-. 학교장 훈화
-. 폐식사
졸 업 식 순
1부
-. 개식사
-. 국민의례
-. 학교운영위원장 축사
-. 졸업장 수여(학생회장 1명)
-. 학교장 회고사
-.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회장 감사패전달
2부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동영상 상영
-. 학급별 동영상(개인별 영상 편지) 상영
-. 담임 회고사(공식적인 졸업식 마침)
-. 반별 이벤트
1반 : 부모님 상장주기
2반 : 부모님께 공연
3반 : 부모님께 공연
4반 : 부모님께 공연
5반 : 부모님 상장주기
2012 구성초 발명교실 교육대상자 신청
희망찬 새봄과 함께 새학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2학년에도 발명꿈나무를 조기에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부설 구성초 발명교실 교육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발명교실 교육생 선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발명교실 활동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3월 8(목)일까지 과학선생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참여 대상 : 기흥중학교 1,2학년
2. 신청 방법
가. 1학년 : 이00 선생님께 희망서 직접 수령하여 제출
나. 2학년 : 이00 선생님께 희망서 직접 수령하여 제출
3. 선발방법
가. 1차 : 학교장 추천 (2012학년도 발명교실 수업, 행사, 대회 등 각종 발명교실
활동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으로 추천)
나. 2차 : 선발고사 (수리력, 추리력, 연상력, 발상력 영역 등)
4. 발명교실 교육내용 및 수업시간
1) 교육내용
가) 우수 발명영재의 발굴과 육성에 목적을 둔 두뇌개발 교육
나)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발산적 사고력과 창조력 신장 교육
2) 교육기간 : 2012. 4 - 2012. 12 (8월은 제외), 주 1회 2시간 연속 수업
3) 수업시간 : 목요일(16:20~ 18:10)
디지털교과서 활용안내
2016-2 방과후 강사 채용
*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 13명
분야 | 실시요일 | 인원 | 운영기간 | 강사료 | 비고 |
컴퓨터 자격증반 | 월: 16:40~18:10(90‘) | 각 1명 | 2016.09.26.~2016.12.23. | 시간당(45분) 30,000원 | 1텀 20시간 예정 |
축구 | 월: 16:40~18:10(90‘) | ||||
농구 | 월: 16:40~18:10(90‘) | ||||
바이올린 | 화: 15:40~17:10(90‘) | ||||
애니메이션 (만화그리기) | 화: 15:40~17:10(90‘) | ||||
일본어회화반 | 화: 15:40~17:10(90‘) | ||||
마술 | 화: 15:40~17:10(90‘) | ||||
요리 | 화: 15:40~17:10(90‘) | ||||
기타반 | 수: 15:40~17:10(90‘) | ||||
켈리그라피 | 수: 15:40~17:10(90‘) | ||||
포토샵 : 컴퓨터 애니메이션 | 수: 15:40~17:10(90‘) | ||||
실력 탄탄 수학(3학년) | 수: 15:40~17:10(90‘) 목: 16:40~18:10(90‘) | ||||
카페쿠키 | 목: 16:40~18:10(90‘) |
2.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6.09.12.(월) ~ 2016.09.23.(금) 11:00 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 방법
1) 메일 접수( kitting0413@korea.kr )로 제출
3.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서류전형 적임자 선정 후 면접 일정 개별 통지)
나. 2차 심사 : 면접평가 (2016.09.26.(월) 오후 예정)
* 최종합격자 전화 통지
4. 제출 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2018학년도 협력교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고
(기흥중학교 공고 제2018-2호)
2018학년도 협력교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고
1. 모집과목 및 인원
- 수학 : 1명(근무기간 : 2018년 3월~12월, 7월~8월 제외)
- 영어 : 1명(근무기간 : 2018년 3월~12월, 7월~8월 제외)
- 음악(바이올린) : 1명(근무기간 : 2018년 3월~12월, 7월~8월 제외)
2.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해당교과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교과 전공자도 가능
3. 제출서류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 이력서 1부. (첨부파일)
나.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다.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및 학위증 사본, 교원자격증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4.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018. 2. 21.(수)(15시 접수 종료)
5. 서류 접수처 및 문의
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2층 교무실)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sykang123@korea.kr) 메일제목 및 원서화일명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
예시) 메일제목 : 국어협력교사홍길동, 파일명 : “국어협력교사홍길동.hwp”
나. 문의전화 : (031)300-0804(교무실)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1학기 임시 시간표
2018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계획서(기흥중)
2018 학교폭력대책자치회 및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민주주의체험학습)
음악 협력교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고
(기흥중학교 공고 제2018-5호)
2018학년도 음악 협력교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고
1. 모집과목 및 인원
- 음악(바이올린) : 1명(근무기간 : 2018년 8월 16일~2019년 1월 9일)
2.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해당교과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교과 전공자도 가능
3. 제출서류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 이력서 1부. (첨부파일)
나.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다.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및 학위증 사본, 교원자격증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4. 접수기간 : 2018. 7. 9.(월) ~ 2018. 7. 18.(수)(15시 접수 종료)
5. 서류 접수처 및 문의
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2층 교무실)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sykang123@korea.kr) 메일제목 및 원서화일명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
예시) 메일제목 : 음악협력교사홍길동, 파일명 : “음악협력교사홍길동.hwp”
나. 문의전화 : (031)300-0804(교무실)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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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중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대한 규정(2017년)(수정)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기흥중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흥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교실, 운동장,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물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각종 단체 및 개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학교시설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개방시간) 학교시설의 사용시간은 평일 17:00~일몰시까지, 공휴일 08:00 ~ 일몰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방시간 이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 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7. 시설의 관리 및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민원을 유발한 사용자가 재차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9.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수거용 쓰레기 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자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제5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② 제9조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 시 제11조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제11조(사용료)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참조.
제12조(사용료 감면)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73>
1. 전액 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2.5.10. 조4373>
마. 생활체육 ·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변경 2013.6.11. 조4568>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 전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5. 1일부터 시행한다.
2018학년도 혁신학교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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