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 장소 : 2-1교실
* 회의 내용 : 서울개원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 회의 결과
1. 개정내용
순 | 개정 전 | 개정 후 |
1 | 제5조(임원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2명, 간사 2명의 임원을 둔다. 2016학년도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2명, 간사 2명으로 총 7명으로 선출함.
| 제5조(임원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2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
2 | 제5조(임원의 구성)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제5조(임원의 구성)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협의 하에 지정하여 선출한다. |
3 | 제9조(학부모회 조직)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어머니회, 독서지도어머니회, 학교보안관자율봉사단, 학습지원어머니회를 둔다. | 제9조(학부모회 조직)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교 형편에 따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