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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 소식 - 홍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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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로고송 지정곡(행복, 뿜뿜, 잘가라) ]
1. 행복(댄스)
2. 행복(어쿠스틱)
3. 뿜뿜(댄스)
4. 뿜뿜(어쿠스틱)
5. 잘가라(댄스)
6. 잘가라(어쿠스틱)
[ 바른미래당 로고송 지정곡 가사 ]
2.일반인용_사전투표 독려 피켓
: 선거사무원 외의 분들은 바른미래당 로고, 3번, 후보자명 등의 홍보 문구 사용 금지
[현수막] 무상교육, 대학 입학금 폐지, 낭비예산 관련(7mX1.1m)
■ YES! 고교 무상교육 NO! 대학 입학금 / 대한민국 교육에 바른 미래가 보입니다.
■ 왜 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대학 입학금! / 바른미래당이 폐지했습니다!
■ 2021년 전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바른미래당이 교육비 걱정 줄여드리겠습니다!
■ 낭비 예산 10조 찾아내 국민혈세 아끼겠습니다!
[현수막] 바른미래당 2020년 새해 현수막 (7mX1.1m)
■ 바른미래당 대표발의 유치원 3법 국회통과!
■ 바른미래당의 성과 저출산 극복, 난임 예산!
■ 청년을 위한 주춧돌, 바른미래당이 청년기본법 주도!
바른미래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필로 서명)
(단 정당법 4장 22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은 당원 가입이 제한됩니다. )제 4장 정당의 입당·탈당
제 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국가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제 14조(교직원의 구분)제 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 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래의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서명(날인) 하 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바른미래당 시·도당 또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우편 또는 FAX로 입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당원가입한 분은 제외)아래의 탈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서명(날인) 하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바른미래당 시·도당 또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우편 또는 FAX로 탈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필로 서명)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아래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로 서명)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1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2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원의 광역 간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적원을 작성하여야만 주소수정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예로 전적원 서식을 작성할 경우, 현 주소는 “경기”, 전 주소는”서울”을 작성하고, 현 소속 시ㆍ도당은 “경기”, 전 소속 시ㆍ도당은 “서울”로 작성하시어 전 소속 시ㆍ도당으로 우편 또는 FAX를 보내주시면 주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필로 서명)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당 사무실
깨끗한 정치발전의 밑거름, 바른미래당 중앙당 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후원회에는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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