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담, 학교폭력상담<상담<용문중학교 일부(폐교 1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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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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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경구 | 등록일 | 11.04.05 | 조회수 | 178 | ||||||||||||||||||||||||||||||||||||||||||||||
201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가. 목적 1)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 2) 고적답사, 문화탐방, 위탁학습, 친인척 방문, 농촌 일손 돕기, 효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추진방향 1) 각 교과과정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2)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기간 및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3)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강화한다. 4) 충청북도교육청, 시․군 교육청, 단위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한 자연 친화적 자연생태 탐구학습장을 적극 활용한다. 5) 체험학습 결과물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와 연계하여 결과로 처리한다. 6) 유학․효도방학․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다. 추진 계획 1) 교과별 체험학습 가) 학습에 필요시 담당교사가 실시한다. 나) 교과 내용별 현장 체험 교육장을 활용한다.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학칙에 의거함)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문화 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향토행사 참관, 친․인척 방문 등 나) 체험 학습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 신청 체험학습 - 연간 7일 이내 (2) 국외 체험학습 : 통합 30일 이내 <체험 학습 희망 신청서>
용문중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
위와 같이 ( )을(를) 방문하여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 )의 보호자 ( ) (인) 체험 학습 보고서(학교제출용) 용문중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 담 임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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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진로체험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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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문중 | 등록일 | 11.09.26 | 조회수 | 181 | ||||||||||||||||||||||||||||||||||||||||||||||||||||||||||||||||||||||||||||||||||||||||||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계획 ▣ 진로체험프로그램 참가학생 선정(학생수) : 93명(전교생) ▣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1) 대상 : 1,2,3학년 전교생 2) 장소 : 강당, 미래형 교실 및 각 학급 교실 3) 시간 : 총 5회기 11시간
① 진로 동기 부여 강연 : 11:45-12:30/강당/강사:김세환. 관심과 흥미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 설정의 중요성 도출을 위한 동기 부여 강연
② 학과계열선정 검사 : 13:25-14:10/각교실/담당선생님 입실. 자신에게 적합한 적성과 대학의 학과 및 계열을 찾는 과정으로서의 학과 계열 선정검사
③ 유형별학습법진단검사 : 14:20-15:05/각 교실/담당선생님 입실. 학습 습관에 대한 교정지침 방안 제공, 맞춤형 공부 방안 제시를 위한 유형별 학습 진단 검사
④ 해석강연 : 13:25-14:10/각교실/컨설턴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지도의 방향과 정보를 어떻게 고민하고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해석 강연을 통해 제공
⑤ 커리어맵 및 학습설계 : 14:20-15:05/각교실/컨설턴트. 학습설계와 활동설계를 위한 keywords 도출방법 학습-효과적인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 제공으로 단계적 진로 및 학습 설계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함
⑥ 학부모 대상 강연 : 9:00-9:45/ 미래형교실/강사:김세환. 학생상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검사결과지 해석방법을 위한 연수 및 진로지도 인식 전환을 위한 학부모 강연
⑦ 학생개인상담 :9:55-10:40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식 진로지도 상담
▣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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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꿈, 나의 방학 발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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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문중 | 등록일 | 16.07.13 | 조회수 | 109 |
나의꿈, 나의 방학 발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능합니다. 원고, 동영상, ppt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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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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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경구 | 등록일 | 11.04.05 | 조회수 | 343 | ||||||||||||||||||||||||||||||||||||||||||||||||||||||||||||||||||||||||||||||||||||||||||||||||||||||||||||||||||||||||||||||||||||||||||||||||||||||||||||||||||||||||||||||||||||||||||||||||||||||||||||||||||||||||||||||||||||||||||||||||||||||||||||||||||||||||||||||||||||||||||||||||||||||||||||||||||||||||||||||||||||||||||||||||||||||||||||||||||||||||||||||||||||||||||||||||||||||||||||||||||||
2011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도 계획
가. 목적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배움터 지킴이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폭력 없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방침 1)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예방․근절을 교육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2) 교내 취약지대에 설치된 CCTV를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학생을 지도한다. 3) 쉬는 시간 교내 순회활동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4) 각종 학생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한다. 5) 집단 괴롭힘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6) 담임 중심의 학생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담임교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학생을 지도한다. 7)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갖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8)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친구사랑 날을 운영한다. 9) 학교폭력 신고 체제 구축 및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다. 세부 추진계획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열린마당 운영
2) 학생지킴이 운영 가) 목적 (1) 학교 풍토를 변화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즐거운 학풍 조성 (2)흡연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한다. (3) 학생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 각자의 자존감을 높여 줌으로써 학교폭력 문제 해결 (4)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확산하여 공감대 형성 (5)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여
나) 방침 (1) 학교폭력 예방 및 극복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주도한다. (2) 그린마일리지 상점과 벌점을 통하여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자발적 참여 유도 (3) 교사는 학생 스스로가 느끼고 사고하도록 유도하며, 그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4) 피해를 당한 학생들과 피해를 준 학생들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맹목적이고 비인간적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한다. (5) 학교생활부적응 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편견, 험담, 욕설 등 부정적인 언행은 삼간다. (6) 학생지킴이 활동일지를 작성・비치한다.
다) 추진 계획 (1) 지킴이 조직 - 인원 : 12명 - 선발 : 3학년 재학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 자격 : 사명감과 책임감, 희생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는 학생 (2) 지킴이 운영 - 활동 시간 : 등하교 시간, 직원조회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방과 후 등 - 지킴이 역할 : 등하교시 정문 지도, 교내순회, 불량서클 및 집단따돌림 파악 학교폭력 정보 파악, 학생 선도, 흡연 학생 지도 - 인센티브 부여 : 봉사활동점수 부여 및 모범학생 표창 - 담당교사는 위반자를 지도와 함께 매일 그린마일리지 벌점을 부과한다. - 활동 장소 : 학교 진입로, 교사 주변, 운동장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3) 학생지킴이 편성표
(4) 지킴이 활동 일지
(5) 기대효과 - 자율적인 학생 활동을 통하여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 실태파악 및 예방 -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적이고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 -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생활 태도를 육성
3) 학교폭력예방 전문상담교사,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가) 목적 학교 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함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
나) 추진 방향 - 학교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 - 전담기구 위원은 생활복지부장(지경구), 생활계(문정식), 전문상담교사(이갑만)으로 한다. -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마) 기대효과 - 청소년의 비행 및 폭력 미연 방지 - 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 4) 쉬는 시간 순회지도 강화
가) 목적 -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습관 함양으로 폭력 없는 학교풍토를 조성한다. - 학생들의 쉬는 시간 활용으로 학생지킴이 활동을 도와준다. - 학생들의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비행 및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한다.
나) 추진 방향 - 실천하는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한다. - 전 교사의 교내 순찰지도로 취약지역을 집중 지도한다. - 담임교사의 교실 임장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실내정숙 및 학력신장에 힘쓴다. 다) 추진 계획
라) 생활지도 담당교사 편성표
마) 기대효과 - 바르고 고운 인성 함양으로 학교폭력 예방 -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조성 - 학생들의 실내정숙 및 학력신장 도움 5) 배움터지킴이 운영
가) 목적 (1)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증대로 인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2) 학교와 지역사회 및 전문가의 연계지도를 통한 학교폭력(성폭력)의 근절 (3)학교폭력(성폭력) Zero化 추진으로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실현
나) 방침 (1) 지킴이 활동 계획에 따라 예방 중심의 활동을 전개한다. (2) 학교폭력 및 사안 발생 시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력 조치한다. (3) 학생 및 교직원 간의 호칭은 ‘지킴이 선생님’으로 한다. (4) 계획된 근무시간과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5) 일일 활동 및 복무 일지를 기록하고 결재를 득해 활동결과를 보존한다.
다) 배움터 지킴이 활동 및 활동 내용 (1) 상담활동 (2) 학교폭력 관련학생 상담지도를 통한 재발방지 및 인성순화 (3) 부적응 학생 상담지도를 통한 일탈행위 예방 (4)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 등 ․ 하교 시 인근 취약지역 순시 지도 - 일과 중 수시 교내 순시지도 (4) 안전지도 - 등 ․ 하교 교통안전 지도 - 일과 중 수시 실내 안전지도 - 안전사고 위해요소 발견시 해당부서와 해결책 모색 (5) 인성교육 - 기본생활 습관형성 지도 - 실천중심 생활예절 교육 - 비행학생지도 - 흡연학생지도 (6) 배움터지킴이 활동 내용
<붙임자료1>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 규정 용문중학교
부 칙 【서식 1】 분쟁 조정 신청서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 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용문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분쟁조정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서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제 ( )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년 월 일( ) 시
2. 장소 : 3. 안건 :
년 월 일 용문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식 3】 분쟁 조정 결과 통보 (거부/중지/종료된 경우)
년 월 일 용문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직인) 【서식 4】 학교 폭력 신고 접수
〔확인〕 책임교사 : (서명 ․ 날인) 담임교사 : (서명 ․ 날인) 교 감 : (서명 ․ 날인) 교 장 : (서명 ․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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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경구 | 등록일 | 11.04.05 | 조회수 | 345 | ||||||||||||||||||||||||||||||||||||||||
2011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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